금융감독원(금감원)은 홍콩 주가연계증권(ELS)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증권사 5~6곳에 총 **약 30억원(정확히 30억1천만원 또는 32억원)**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
주요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- **부과 대상 및 금액**: KB증권(16억8천만원), NH투자증권(9억8천만원), 미래에셋증권(1억4천만원), 한국투자증권(1억1천만원), 삼성증권(1억원) 등입니다. 일부 보도에서 5곳, 다른 보도에서 6곳으로 언급되며 총액 차이는 세부 사안 반영으로 보입니다. - **위반 사유**: 계약 체결 시 녹취 의무 위반, 투자자 숙려기간 중 위험 고지 미이행, 직원 휴대전화로 온라인 가입 처리 등 불완전판매 절차 위반이 적발됐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은 투자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권유를 계속한 점도 지적됐습니다. - **배경 및 전망**: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분됐으며, 과태료 제척기간(판매 후 5년)이 임박한 사안을 우선 처리한 것입니다. 금감원은 추가 과징금, 기관·인적 제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
이 조치는 홍콩 ELS 관련 금융당국 제재의 본격화로 평가됩니다.
